세계 최초 그린메탄올‧바이오디젤 공급 인정받아

△울산항만공사 정순요 운영부사장(가운데)과 공사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정순요 운영부사장(가운데)과 공사 직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UPA, 사장 김재균)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분야 1위에 해당하는 대통령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경진대회는 규제혁신을 통한 적극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직문화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항만공사는 지난 7월 울산항에서 세계 최초로 컨테이너선에 그린메탄올과 바이오디젤을 선박 연료로 공급한 사례로 경진대회에 참가했다. 

울산항만공사는 △국내 최초 바이오디젤 선박연료 판매 및 조건부 면세 승인, △국내 최초 바이오디젤‧메탄올 선박연료 적재허가 승인, △탱크터미널 선박연료공급업 등록, △케미컬 수송선의 선박연료공급 겸업 허용(내항해운고시 개정 등 추진) 등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의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대통령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지난 7월 선박 연료 공급 당시 국내기업의 바이오디젤 1,250톤도 공급되었는데, 이는 폐식용유 약 90만개(가정용 1.8L 기준)를 활용한 규모로, 자원 재활용을 통한 선박연료 공급과 첫 수출 사례였다.

울산항만공사 김재균 사장은 “울산항만공사는 동북아 최대 에너지항만으로서 울산항 경쟁우위 지속 확보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 벙커링 유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라며 “울산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한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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