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은 해양진흥공사의 업무범위를 항만운송 관련 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내년 1월 2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양진흥공사의 지원 대상이 되는 항만운송 관련 사업의 범위를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공사가 선박연료공급업에 대한 금융을 지원하게 되면 노후 급유선 대체를 촉진하는 것은 물론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 공급 기반 조성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해운항만업에 대한 공사의 지원을 강화하고 해운항만기업의 편의를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해운 분야 국제환경규제 대응과 디지털 전환 등 정책 수요를 고려해 공사의 친환경, 디지털 지원업무 수행 근거를 마련했으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두어 해운항만기업이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지 않고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혹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는 12월 18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이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사의 해운항만업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코로나19 이후 해운업 저시황기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우리 선사와 항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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