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외 작업 시 세관절차 축소하고 반출입 간소화

관세청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지난 3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세제도 규제혁신에 따라 자율관리 보세공장이 외부 협력사 등을 통해 장외작업장(보세공장 밖 작업장)에서 외주로 보세가공을 할 때 세관의 사전허가 등 행정절차를 전면 생략함으로써 수출물품을 신속한 제조 가공과 관련 비용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제조와 물류 공급망 간 반출입 절차가 간소화됨으로서 기존 보세공장↔자유무역지역↔복합물류보세창고 간에 원재료, 수출물품 등을 이동 시 만드는 별도의 화물관리번호가 없어졌으며, 반출입신고 겸 보세운송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보세공장에서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할 때 사용하는 기계·장치 등 시설재를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되던 행정제재(주의처분)가 폐지되고, 시설재의 보세공장 보관기한이 기존 1년에서 특허기간까지 연장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행정제재를 피하기 위해 별도의 보세창고에 보관하던 시설재들을 해당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고, 반입기간에 관계없이 필요한 시기에 수입통관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보세공장 특허신청 면적에 일부 임차시설이 포함된 경우 특허기간을 임차기간으로 제한해 임차계약 기간(1~2년)에 맞춰 보세공장 특허를 반복적으로 갱신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차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최대 10년까지 장기 특허를 허용해주는 기준이 마련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보세공장 제도를 활용하는 국내 수출기업의 물류 효율성을 높여 관련 비용을 절감하고 적기에 물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게 되어 국가 핵심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특히 외주작업이 연간 33만여건에 달하는 조선업계 등에서는 외주작업 절차 생략 등으로 연간 약 300억 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과 함께 최근 성사된 5조 원 규모의 카타르 LNG 선박을 신속하게 건조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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