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인도네시아의 A사는 B사와 석탄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B사와 C사, C사와 D사 사이에 순차적으로 석탄(이하 ‘본건 화물’)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D사가 본건 화물을 최종공급받기로 하였다. D사는 본건 화물의 인도네시아 무아라 베라우항에서 광양항 및 영흥항까지 해상운송을 위하여 E사와 항해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E사의 대리점인 F사는 E사를 대리하여 ‘송하인 : C사를 대리한 B사(B ON BEHALF OF C), 수하인 : D사의 지시에 의함’으로 기재하여 본건 화물에 대한 선하증권을 발행한 후 이를 A사에게 교부하였다. 본건 화물이 광양항 및 영흥항에 도착한 후 D사는 본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본건 화물을 하역하여 인도받았다. 그런데 B사는 A사에게 본건 화물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D사를 상대로 본건 화물의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A. 위 사안에서 A사는 D사가 본건 선하증권을 제시하지 않고 본건 화물을 수령한 행위는 본건 화물의 소유자이자 본건 선하증권 소지인인 A사에 대한 불법행위이고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본건 화물을 인도한 운송인인 E사와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D사는 본건 선하증권의 송하인은 C사로 기재되어 있고, 본건 화물은 선적시에 그 소유권이 A사로부터 B사로 이전되었으며, A사는 본건 선하증권을 배서 또는 실질적인 법률행위에 기하여 적법하게 취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본건 화물의 소유자 또는 본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본건 선하증권의 상환은 본건 화물의 매매대금의 지급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뿐, 본건 화물 수령과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D사가 본건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본건 화물을 수령하지 않은 것에 D사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하급심 법원은 A사는 본건 화물의 소유자이자 최초 매도인으로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담보로 B사의 승인하에 운송인 E사의 대리인인 F사로부터 본건 선하증권을 적법하게 교부받았으므로 본건 화물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본건 선하증권을 정당하게 소지할 권리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본건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 E사가 본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여 본건 화물의 최종 매수인인 D사에게 인도함으로써 본건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인 A사가 본건 화물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E사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A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D사가 본건 선하증권 원본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E사로부터 본건 선하증권의 상환 없이 본건 화물을 인도받은 행위는 방조에 기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D사도 A사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다. 한편, 하급심 법원은 A사의 손해는 인도 당시 본건 화물의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으로 A사와 B사가 체결한 석탄공급계약이 아닌 D사와 C사가 체결한 본건 화물의 매매계약상 본건 화물의 가액에 의하여 A사의 손해액을 산정하였다. D사는 위와 같은 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그러나 대법원도 하급심 법원이 판단이 모두 정당한 판단이었다고 보아 D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렇다면 화물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인도된 경우 화물을 인도한 운송인은 물론 화물을 인도받은 수령인 역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