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정신건강 돌봄 위한 문화예술 동행 업무협약 체결

△신대섭 서울지방우정청장(왼쪽)과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지방우정청)
△신대섭 서울지방우정청장(왼쪽)과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지방우정청)

서울지방우정청(청장 신대섭)은 31일 세종문화회관과 소속 직원(퇴직자 포함), 가족 등 우정공무원의 문화 복지와 문화예술사업 교류, 상호이익을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전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지방우정청 직원과 가족은 세종문화회관이 기획하는 공연과 전시, 예술교육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세종문화회관은 서울시예술단의 찾아가는 공연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서울지방우정청과 세종문화회관은 문화예술을 통해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에 나설 계획이다.

신대섭 서울지방우정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우정청 직원들이 한층 더 수월하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현장 직원들의 직무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고객에게 더 나은 우정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집배원 등 우정공무원들이 공연예술을 통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심신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화예술을 통해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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