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서류 축소하고 재무건전성 기준도 완화

관세청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신청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지난 17년 개정 이후 6년 만에 추진된 것으로 중소수출기업의 AEO 공인심사 부담을 완화하고 AEO에 대한 변경된 국제기준을 반영했다.

특히 현장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사항을 확대하고 유사 공인기준 간 증빙자료를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소수출기업의 심사 제출서류를 일부 간소화했다. 아울러 현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채비율의 2배 이하를 추가부채비율 200% 이하도 허용하는 등 재무건전성 부문의 공인기준을 완화하고, CCTV 필수감시지역을 지정해 녹화자료 보관에 관한 부담을 낮췄다.

관세청은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0월 중 확정할 예정이며, 2024년도 신청 건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관세청 심사정책과 양승혁과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이 중소수출기업뿐만 아니라 AEO를 준비하고 유지하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AEO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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