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 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후부 반사지불량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들을 단속할 예정이며, 자동차와 이륜차는 불법 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17만 6,000대를 적발했으며 번호판 영치(7만 1,930건), 과태료 부과(1만 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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