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형식승인 제도 미비점 개선·보완 등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개의 법률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에 통과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종 항만배후단지 상부시설의 양도제한 규제를 없애고, 항만배후단지 내 국유재산에 대한 특례기간을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민간 참여를 통한 2종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용 설비의 거짓 혹은 부정 형식승인과 검정 등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도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제조·수입업체의 잘못으로 형식승인이 취소되면 이미 선박에 설치된 제품의 승인도 취소되어 선박소유자가 피해를 입었으나 개정된 법률안은 성능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계속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결함 발견시 제조자 등이 보완하거나 교체하도록 개선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국내외 항만개발이나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운송연관산업에 대한 투자, 채무보증 관련 금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항만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보증이 가능해져 한진해운 파산 이후 잃어버린 국적선사의 주요 거점지역 내 터미널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국적선사와 화주기업의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선박연료공급업자의 영세성 등으로 선박 신조에 어려움을 겪는 선박연료공급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도 가능해져 급유선의 대형화와 현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어획할당량 배분 기준을 마련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운영실적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된 위원회를 정비하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1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등 7개 법률안도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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