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시장에서 나타날 문제점 분석

△대한물류연구원 김현수 본부장
△대한물류연구원 김현수 본부장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 중 ‘심의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명목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은 영업용 화물운송시장에서 이해득실과 관련해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대한물류연구원은 이번 기고에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행정예고의 일부 내용이 화물운송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인지,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살펴본다. 이번 특별기고는 대한물류연구원 김현수 본부장이 서술했다.
<편집자 주> 

최대적재량 범위, 폐지 바람직해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를 변경(안 제6조제1항)한 것과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를 변경(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한 항목을 보면 개별 화물에 대해서는 대폐차의 톤수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일반화물운수사업자의 톤수 제한은 소형은 10톤까지 규제를 한다.

이전에는 대폐차에서 톤수 하향에는 규제를 두지 않고 상향에만 규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범위의 변경’은 사실상 상하향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즉, 사실상 상향이라는 일방적 규제였기 때문에 전면 폐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별화물(일반화물 1대 사업자)과 일반화물운송사업은 동일한 선상에서 같은 화물운송사업을 하는 분야인데 대폐차 상향은 1대 사업자의 톤수 변화는 사업 전체의 톤수 변동이지만, 일반화물운수사업은 일부 물량에 톤수가 변동되는 점을 감안하면 톤수 변동에 대한 범위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해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사안과는 별개로 업계에서는 이번 상향 규제를 10톤으로 완화한다는데 다수가 반기는 분위기다.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에 협회 관여할 수 없어
대폐차 과정에서 불법증차 이력 확인(안 제10조 7항)의 경우 관할하는 협회는 대폐차 신고 시 대차되는 차량의 양도, 양수 또는 관할지역 이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대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이후 3일 이내에 양도, 양수 또는 관할지역 이전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이는 협회가 어떠한 업무를 해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정한 것이 아니다. 

대폐차란 허가받은 번호판에 등록된 차량을 교체하는 개념이다. 증차는 번호판에 대한 새로운 영업용 허가의 생성을 말한다. 즉, 새로운 영업용 번호판을 허가받는 행위다. 그런데 차량에 대한 이력 확인을 하는 이유와 무엇을 어떻게 확인하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협회의 업무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권인 영업용 차량번호에 등록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할 때 기존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폐차를 신고하면 위수탁 계약자가 그 사실에 동의했는지를 확인하고 폐차 필증을 발부한다. 또한 번호판에 새로운 차량을 등록하기 위해 신고하면 폐차된 차량의 용도와 톤수 등이 규정에 맞는지 확인하고 대차 필증을 발부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대폐차 필증을 득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차량등록부서에서 등록하게 된다.

즉, 폐차되는 차량은 영업용으로 등록될 수도 있고 자가용으로 등록이 될 수도 있으며 대차 되는 차량 역시 자가용일 수도 있고 영업용일 수도 있는데, 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인허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자동차관리법상 등록에 대한 문제다. 때문에 협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령 대폐차를 위해 사업자 또는 위수탁 차주가 자동차 매매상에서 차량을 한 대 구입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협회가 그 차량을 어느 지역에서 사온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인가?다시 말해 사업자나 위수탁 차주가 폐차한 차량이 타 지역에 매각되어 자가용으로 등록됐을 때 이를 협회가 확인하고 관청에 통보하라는 것은 행정의 절차나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되는 셈이다.

화물자동차 간 유형변경 대폐차의 한시적 허용(부칙 제2조)을 살펴보자. 이는 제2조(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에 관한 특례)①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장냉동용 차량, 석유류 수송용(탱크로리) 차량, 화학물질 수송용(탱크로리) 차량, 살수용 차량, 소방용 차량, 자동차 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현금수송용 차량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간 화물자동차 간 대폐차를 허용하게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화물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형, 특수용도형, 특수작업형, 트랙터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 중 특수용도형이란 개념은 2004년 신규 허가가 전면 금지되었지만 업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개별적으로 운송물량의 증감에 따라 부분적 증차의 허용과 금지를 반복해왔다.

그러면서 증차가 전면 금지된 트랙터와 일반형의 번호는 특수용도형으로 증차된 번호와의 대폐차가 전면 금지됐으며 행정 업무도 점점 복잡해졌다. 이로 인해 불법증차(불법 대폐차)가 빈번히 발생하고 사회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불법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도적 안정성을 구축했다.

지속적으로 변하는 화물운송시장의 특성상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러나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물량의 증감이 있어도 증차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행정예고는 화물운송시장에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된다. 

번호판 용도 등 현실 감안해 일부 보완해야
그렇다면 보완할 사안은 없을까?
①문제의 핵심은 차량이 아니고 영업용 번호판의 용도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허가된 번호판이 전면적으로 일반 용도로 전환되는 것이며, 특수용도형은 사실상 허가가 폐지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2004년 이후 현재까지 불법증차(불법 대폐차)된 번호판은 대다수가 특수용도형으로 증차된 뒤 일반 번호판으로 대폐차가 된 것인데, 이번 개정안이 소급 적용되어 사실상 합법적인 번호판으로 양성하게 된다. 다만 이는 현재 허가권을 매입한 피해자들의 구제라는 측면도 있다.

②이번 제도는 1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했다가 문제가 없으면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시적이라는 기간 때문에 운수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분쟁의 불시가 있다는 것은 분명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운수사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허가권, 즉 영업용 번호판들은 용도별로 대부분 등록이 되어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그러나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규정은 일반으로 번호판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부채질할 수 있다. 따라서 한시적이라는 조항이 없다면 동일한 용도의 번호판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를 차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마련 시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③화물운송사업법상 영업용 번호판은 8,000번대의 일반 번호판과 9,000번에서 9,600번까지 특수용도형 번호 9,800번, 9,900번의 특수용도형 번호로 구분되어 있으나 일반형과 특수용도형의 번호 구분은 사실상 사라진 지 오래다. 따라서 특수용도형 차량인 트랙터와 레커 등의 번호판은 확실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부칙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서술한다. 부칙은 다음과 같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물자동차간 대폐차의 유형별 범위에 관한 특례)①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냉장냉동용 차량, 석유류수송용(탱크로리) 차량·화학물질수송용(탱크로리) 차량·살수용 차량, 소방용 차량,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현금수송용 차량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간 화물자동차간 대폐차를 허용한다.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전 기고에서도 언급했지만 개정 시 화물운수사업자와 위수탁계약자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문제점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①항의 ‘1년 간’이라는 단서 조항은 삭제하고 ‘시행한다’로 표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②항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행 후 1년 간 분쟁 또는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시 다시 규제할 수 있다’라고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적용 대상의 의견 반영해야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 공급기준 및 대폐차 업무처리규정 일부 개선은 관련 기관과 단체, 그리고 관련 사업자 운수사업자 위수탁차주 등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유불리에 의한 찬반 의견이 분분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적용 대상인 화물운수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그리고 업무를 위탁받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게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이들의 의견이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이번 개선 노력을 전적으로 환영하지만 같은 내용이라도 조금의 방향을 전환한다면 정부와 이해당사자인 화물운수사업자, 위수탁차주의 불만도 최소화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