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
제주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을 대상으로 한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 신청 기간을 오는 11월 15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해양수산부 국비 32억 5,000만 원을 확보, 지난 9월 한 달간 제주도민의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을 위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을 시범 운영한 바 있다. 

이번 연장 운영 기간에는 지원 대상 기간을 기존 9월 한 달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대폭 확대, 도민이 올해 들어 부담한 추가배송비를 소급해 지원한다. 또 건당 개별로 1건씩 접수하는 방식에서 한 번에 최대 10건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페이지도 개선한다. 1인 지원 한도액은 9월에 이미 신청한 건을 포함, 최대 6만 원(20건) 내이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9월 한 달간의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절차, 방법을 개선해 신청 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더 많은 도민이 이번 지원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