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폐차 허용 10톤 기준, 현실 맞지 않는 점 있어

△대한물류연구원 김현수 본부장
△대한물류연구원 김현수 본부장

국토교통부는 올해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심의 중 ‘심의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명목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번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은 영업용 화물운송시장에서 이해득실과 관련해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4년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증차가 원천적으로 금지된 이후 화물운송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운송 유형에 따라 번호판마다 서로 다른 가치가 매겨졌는데 이번 행정예고로 그 가치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이번 행정예고에 따라 번호판 가치가 달라지면 지입료와 기타 비용 등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고 시장에 적지 않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대한물류연구원은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행정예고와 관련해 개정안에 대한 분석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보완 사항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이번 특별기고는 대한물류연구원 김현수 본부장이 서술했다.
<편집자 주>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규칙안 주요 내용
이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를 변경(안 제6조 제1항)
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대폐차 최대적재량 범위를 변경(안 제7조 제1항 및 제2항)
다. 대폐차 과정에서 불법증차 이력 확인(안 제10조 7항)
라. 화물자동차 간 유형변경 대폐차의 한시적 허용(부칙 제2조)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우선 제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제7조 제1항 본문 중 ‘최대 적재량이 5톤 미만인’을 ‘폐차되는 차량의 최대적재량이 10톤 이하인’으로, ‘5톤 미만이어야’를 ‘10톤 이하이어야’로 변경했다. 또한 같은 항 단서 중 ‘5톤 이상이 되는’을 ‘10톤을 초과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5톤 이상인’을 ‘10톤 초과인’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라고 명시했다. 또한 폐차되는 차량이 개인 중형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 대형 범위까지 대폐차를 허용한다고 적었다. 

이와 함께 제10조 제7항은 제8항으로 변경하고 제7항의 내용을 새로 신설했다. 신설된 7항은 업무를 관할하는 협회와 관련된 것으로 대차되는 차량의 양도양수, 관할지역 이전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내용이 있을 경우 관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때 대폐차 신고를 접수한 경우, 대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이후 3일 이내에 업무가 처리되도록 했다.

이와 더불어 냉장냉동용 차량, 석유류 수송용(탱크로리) 차량, 화학물질 수송용(탱크로리) 차량, 살수용 차량, 소방용 차량, 자동차 탁송용 캐리어 차량, 현금수송 차량은 고시 시행일부터 1년 간 화물자동차 간 대폐차를 허용한다.

개정안 내용 요약
물류산업에 대한 행정 관련 법령의 개정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와 위수탁 화물차주들의 입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보면 이번 개정안은 비록 늦은 감이 있으나 국토교통부가 대폐차 업무 규정을 현실적으로 개정함으로써 화물운송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한다는 점에서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 

먼저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5톤 미만 화물자동차에 대해 허가된 번호의 경우 10톤(10톤 화물자동차는 생산되지 않음) 이하까지 대폐차를 허용하고, 10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는 25톤까지 범위를 묶어 대폐차를 허용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살수용, 현금수송용, 소방용 등) 간 대폐차는 1년 간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이다.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톤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행정예고는 화물업계 모두 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기준을 10톤으로 상향 규정한 것보다 화물자동차 대폐차의 톤수별 규제를 전면 폐지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물류서비스 유형이 다변화되면서 대형 물량과 소형 물량의 수급 조절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상향할 때만 톤수를 규정하는 것은 시장에서 규제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10톤 기준, 실제로는 8톤 규제 효과
화물자동차 증차가 금지된 이후 소형화물의 증가는 많은 대형 화물자동차의 번호판을 소형 화물자동차로 대폐하도록 만들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서 택배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2012년 ‘배’(택배) 번호판으로 증차를 허용하면서 ‘배’ 번호판을 단 화물자동차들이 대거 운송시장에 진입했다. 또한 지금은 생활물류법에 따러 영업용 번호판도 운송시장에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결과 당시 하향 대폐차에 쓰였던 일반 화물자동차들의 번호판들이 톤수 상향을 해야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로 인해 대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할 수 없었다. 이러한 규정 때문에 불법 대폐차 또는 불법증차가 다수 발생하는 등 화물운송시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반복됐다. 따라서 이번 10톤 기준의 규제 완화는 잘못된 규제에 대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업계의 바람과 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화물운송시장에서 주종을 이루는 톤수들은 정해져 있다. 1톤과 2.5톤, 3.5톤, 5톤, 8톤, 11톤, 15톤, 18톤, 24톤, 25톤 등이다. 때문에 10톤을 기준으로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8톤을 규제하는 효과를 낳게 되어 실제 개정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개정을 하려면 실제로 생산되지 않고 시장에서도 쓰이지 않는 10톤 화물자동차가 아니라 현재 주종을 이루는 11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규제 완화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시적 대폐차 허용과 번호판 가치
이번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따라 영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중 냉장냉동이나 석유류(탱크로리), 화학물질(탱크로리), 살수, 소방, 자동차 수송용 특수차량, 현금수송용 등 특수용도형으로 등록된 번호판은 1년 간 한시적으로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대폐차를 허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2004년 증차 금지 이후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는 산업별 수요 변동에 따라 매년 고시를 통해 각 분야별로 일부 증차가 허용되었으나 유형 간 대폐차는 금지하고 있었다. 또한 증차의 허용과 금지가 반복되면서 폐차되는 차량은 적은 대신 허용할 때마다 최대한 많은 차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실제 번호판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따라서 자동차 총량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지금의 시점과 산업별 물량의 증감을 감안하면 이번 개정은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정 항목도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바로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간 대폐차를 1년 간 허용한다는 항목이다. 이미 화물운송시장에서는 영업용 화물의 일반 번호판이 약 3,0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고, 특수용도형 번호판의 가치도 1,000~2,000만 원 정도다. 즉, 일반형 번호판과 특수용도형 번호판의 가격 차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화물운송시장에서는 ‘1년 간 한시적 허용’을 1년 후에는 유형 간 대폐차를 금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 따라서 번호판을 보유하고 있는 운수사업자들은 특수용도형 지입차주들의 번호판을 기간 내에 좀 더 가치가 높은 일반형 번호판으로 바꾸고자 할 것이며, 지입차주들은 이를 유지하고자 하려고 할 것이다. 이는 시장에서 분쟁의 소지를 제공할 여지가 다분하다. 따라서 한시적 기간을 정해두지 말고 개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화물자동차의 수 등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다시 규제에 나서더라도 1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을 두지 않는 것이 시장의 혼란을 방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검토하면서 대한물류연구원은 개정되는 항목이 실제 이해당사자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들과 지입차주들을 위한 개선 방안이라는 점에 주목했고 시장에서도 이견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이번 행정예고를 바라보는 유관기관과 이해당사자들이 개선의 목적과 내용을 현실에 비추어 해석하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에서 유불리만 판단하면 당분간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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