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미국의 전자상거래 소매업체 A는 2020년 6월부터 자신들이 판매하는 수입 상품의 해외운송을 위하여 선사 B와 운송서비스계약(이하 ‘본건 운송서비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본건 운송서비스 계약에 기재된 2020~2021년 최소 화물 수량 약속(Minimum Volume Commitment)에 따르면 B는 2020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0일까지 최소 400TEU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B는 2020년 6월 23일부터 합의된 주당 10TEU의 컨테이너 공간 제공을 거부하였다. 이에 A는 자신들의 변호사를 통해 B에게 본건 운송서비스계약상의 위반 통지(Notice of Breach of the Service Agreement)를 발송하며 최소 TEU 수량 준수를 요구하고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미국 연방해사위원회(The Federal Maritime Commission, 이하 ‘FMC’)를 통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고지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B의 임원들은 회사 내부 이메일로 논의하였고, A가 보낸 본건 운송서비스계약 위반 관련 두 번째 요구서면 (demand letter)을 받은 다음날인 2021년 4월 29일, B는 본건 운송서비스계약에 따른 TEU를 더 이상 A에게 제공하지 않고 계약 갱신에도 참여하지 않는다는 임원진의 최종 결정(executive decision)을 내렸다. 결국 A는 B를 상대로 본건 운송서비스계약 위반으로 FMC에 제소하였다.

A. 본건 소송에서 A는 B가 불합리하게 본건 운송서비스계약상 의무이행을 거부하고 본건 운송서비스계약의 갱신 또는 갱신 협상을 거부하는 보복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B의 미국 해운법 41104(a)(3) 위반을 근거로 자신들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B는 자신들은 본건 운송서비스계약 갱신 및 갱신 협상을 거부하지 않았으며 A에 대한 보복도 없었고 무엇보다 A는 자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건의 쟁점은 B의 미국 해상법 46 U.S.C. 41104(a)(3) 규정상의 부당한 차별적인 보복 조치(retaliation) 및 41104(a)(10)상의 거래 거부(refusal to deal) 위반이 있었는가 여부였다. 운송서비스계약 관련하여 미국 해운법상 선사는 화물수용공간 제공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다른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차별적인 방법으로 화주에게 화물수용공간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46 USC § 41104(a)(3), “A common carrier... shall not unreasonably refuse cargo space accommodations when available, or resort to other unfair or unjustly discriminatory methods;”). 또한 선사가 제공하는 화물수용공간과 관련하여 거래나 협상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46 USC § 41104(a)(10), “... shall not unreasonably refuse to deal or negotiate, including with respect to vessel space accommodations provided by an ocean common carrier;”). FMC는 2023년 6월 7일 초기 결정문(Initial decision이며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결정문 수령일 22일내에 FMC에 항소할 수 있다.(46 C.F.R. § 502.227). 이에 따라 B는 2023. 6. 29. 항소(B’s Exceptions to the Initial Decision)하였고, 이에 대한 A의 대응 서면(reply to B’s Exceptions to the Initial Decision)이 2023. 7. 21. FMC에 제출되었다)에서 A의 손해액 미화 4,921,883.20달러를 인정하였고 더불어 B의 A에 대한 고의적이고 보복적 행위를 인정하여 손해액의 2배인 미화 9,843,766.40달러의 배상금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배상금은 현재 환율로 약 130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2022년 해운개혁법 시행 이후 최대의 배상금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기선사들의 대비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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