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등 협력 강화 논의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한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과 마블로노프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한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과 마블로노프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관세청)

관세청은 지난 22일(현지시각)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제5차 한–우즈베키스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관세당국 차원에서 양국 간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가 간 마약 등 우범화물 거래 차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고광효 관세청장과 마블로노프(Mr. Mavlonov Akmalhodja) 우즈베키스탄 관세위원장이 참석했다.

양 관세당국은 △무역환경 변화를 반영한 양국 간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 △세관 직원 능력배양 협력,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등 경험 공유, △통관애로 협력채널 구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한-우즈벡 세관상호지원협정 개정의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의정서에서는 관세분야 기술 협력, 무역범죄 단속 협력, 세관정책 등의 경험·지식·모범사례 공유 등 양 관세당국 간 협력 내용을 구체화하는 조항이 새롭게 담겼다. 관세청은 협정 개정으로 양 관세당국 간 협력 기반이 확충되어 원활한 교역과 마약 등 위험물 단속 공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양 관세당국은 관세행정 분야에 대한 교육 훈련, 상호 세관 전문가 초청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우즈벡은 관세청의 선진화된 특송통관에 대해 관심을 표하며 관련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줄 것을 요청했고, 관세청은 기술과 장비, 제도 등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 관세당국은 AEO 제도와 FTA 이행과 관련해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양국의 수출입기업들이 겪는 통관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편 관세청은 하반기 중에 몽골과 홍콩 등 주요 교역국과 관세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실질적 세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관세외교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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