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도입 환영하지만 불법 외국인 근로자 선호 계속될 것

택배현장의 상·하차 업무에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확대될 예정이지만 현장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는 9월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20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허가 신청부터는 택배 인력공급업체·지상조업 기업(상·하차 직종에 한함)이 가능해졌으며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도 2배나 확대됐다. 

이에 따라 택배 상·하차의 경우 내국인 피보험자수가 5명 이하일 경우 12명 ▲6명 이상 10명 이하, 18명 ▲11명 이상 15명 이하, 30명 ▲16명 이상 20명 이하, 42명 ▲21명 이상 100명 이하 60명, 101명 이상의 경우 75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고용허가 신청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4만 3천명이 고용된다. 이중 서비스업은 2,634명, 탄력 배정분 7,809명이 배정됐으며 이중 상당수가 택배현장에 배정될 전망이다. 

택배현장, 불법 외국인 근로자 없이 정상적인 운영 어려워
고질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린 택배업계는 오래전부터 불법 고용해 왔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허가해 달라고 지속으로 요구해 왔다. 오랜 논의 끝에 지난 2022년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만 ‘육상화물취급업’을 허용업종, 업무는 ‘상·하차’로 한정해 택배 상·하차에도 외국인 근로자 취업의 길이 열렸다.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는 중국 및 구소련 지역 6개 국가(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출신 만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이 허용된 업종의 사업주는 특례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할 수 있다. 

지난해 방문취업 동포(H-2 비자)의 택배 상·하차 허용으로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를 고용한 곳도 있지만 극히 일부이며 여전히 택배현장은 불법 외국인 근로자가 대다수라고 택배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인력업계 관계자는 “방문취업 동포(H-2 비자)를 고용할 수 있지만 현재는 내국인 피보험자에 수에 따라 최소 6명에서 최대 30명까지다. 이 법대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택배업계는 멈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여전히 택배현장에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내국인 고정자(현장에서 고정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가 많은 일부 현장의 경우 평일에는 외국인 근로자 없이도 운영되기도 한다. 하지만 대다수 현장이 불법 외국인 근로자로 운영되며 내국인 고정자가 많은 현장도 고정자들이 쉬는 일요일을 비롯해 물량이 많은 시기에는 불법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말했다. 

비자·인원 확대됐지만 불법 외국인 근로자 선호할 것
택배업계는 이번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 업종 포함, 인원 증가에 대해서는 다행이지만 택배현장의 인력 수급상황은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의 경우 국내 입국 전 고용계약서를 체결하고 교육 등을 거친 뒤 입국한다. 국내에서는 체류자격외 활동이 제한되고 근무지 변경 혹은 이동도 제한된다. 하지만 이미 이 제도를 시행 중인 타 산업 현장에서는 부작용 등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인력업계 관계자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들은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1차 목표이기 때문에 택배 상·하차와 같이 힘든 일이라도 고용계약서 체결에 적극적이다. 하지만 국내 입국 후에는 상황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처음 2~3달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한국 생활과 업무에 적응하면 SNS, 커뮤니티 등을 통해 다른 근로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이직을 알아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지난 7월, 이 같은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놓았지만 일부에서는 벌써 이를 빠져나갈 다양한 방법들을 공유하고 있다”며 “택배업계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며 결국 빈자리를 불법 외국인 근로자들로 채우는 악순환을 맞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인력업계 관계자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는 임금 외에도 지역 시세를 고려해 숙소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 이는 기업에는 또 다른 부담”이라며 이 때문에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는 상황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택배업계 관계자는 “택배업이 다른 서비스업보다 3배 높은 고용한도가 적용돼 많은 인력을 배정받은 점은 다행이다. 단순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넘어 오랫동안 택배현장에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택배를 비롯해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산업을 위해 땜질식 외국인 근로자 수급 방안이 아닌 근본적인 외국인 근로자 수급 대책과 관리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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