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금은 추석 전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오는 15일까지 ‘항만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지급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항만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 등의 체불 실태를 점검하고 대금 지급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적정 대가를 지급했는지 여부와 원도급자가 공사 기성금 등을 받은 후 하도급, 자재와 장비 대금, 노임 등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 안에 하도급자 등에게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유류비와 식비 등 건설분야 관련 자영업자 등에 대한 대금 체불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에 따라 대금 지급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며, 지자체에서는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체불금 등은 추석 전까지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급 여부를 명절 전까지 계속해서 확인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 이후에도 항만건설공사 하도급자 등에 대한 대금 지급 지연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항만 건설현장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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