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특례지정 1호 상용화주 보안 트럭 (사진제공=와스)
국내 특례지정 1호 상용화주 보안 트럭 (사진제공=와스)

주식회사 와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화물 운송 보안 트럭 특수제작·사용에 대한 예외적 법령(특혜) 허가를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와스는 항공화물 조업 및 공항 내 화물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정항공의 단독 법인 회사로 현재 인천공항 와스 제1 물류센터와 제2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특례는 대한민국 최초 제1호 특례 허가로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차량 특수제작의 적합성을 인정받은 사례다. 

와스는 화물 운송 중 발생하는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더 안전한 운송을 위해 항공기 적재 전용 용기(ULD) 크기에 맞춘 특수 트럭 제작 허가를 신청했다. 특수제작 트럭을 활용해 자체 물류센터에서 항공사의 화물 터미널까지 더 안전하게 화물을 운송할 방침이다.

이번 특례를 받은 보안 트럭은 적재함 총길이 약 10m, 너비 약 2.85m, 높이 약 4.5m로 9.5t 대형 윙바디 트럭이다. 화물 자동차 기준에 따른 동일 톤수 대비 대략 30% 정도의 추가로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차량 적재 공간에 ULD 고정장치(stopper)와 그물 고정장치가 설치되어 있어 화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적재함 내부 CCTV를 통해 화물의 실시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소강호 와스 대표는 “해당 특례와 함께 인천광역시로부터 제한 차량 운행 허가서도 함께 발급받았고 현재 2호 차량도 출고되어 특례가 진행 중”이라며 “국내 첫 특례인 만큼 큰 책임을 갖고 운송 안전성을 추구하며 항공화물 운송에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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