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계 판례연구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해법학회)
△2023년 하계 판례연구회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회장 윤석희)는 지난 24일 한국해사문제연구소에서 2023년 하계 판례연구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이번 하계 판례연구회에서는 한국법원 판례에 영국법원 판례를 다뤘다. 성우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가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 관련 대법원과 하급심 판결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 관련 판례 분석’이라는 주제로 항만시설사용료 부과 체계, 관련 소송의 경과와 시사점 등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정다애 법률사무소 여산 변호사가 ‘영국법상 The mere receipt rule의 의미 및 선하증권과 상환함 없이 한 인도와 손해 사이 인과관계에 관하여’를 주제로 영국법원의 최신판례(Unicredit Bank A.G. v. Euronav N.V. [2023] EWCA Civ 471 (항소심) / [2022] EWHC 957 (Comm) (1심))에 대해 발표했다. 

각 주제별 발표 자료는 학회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한국해법학회는 오는 11월 9일 가을철 정기학술발표회를, 11월 24일에는 한국해법학회-대법원 국제거래법연구회 공동학술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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