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누리집 접속해 신청 건당 3,000원…‘11월 중 신청인 본인계좌 지급’

제주도민은 1인 최대 6만원 이내의 택배 추가배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9월 한 달간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의 하나다. 

제주도민들은 현재 택배 기본요금과 별도의 추가 배송비를 최소 2000원에서~1만 5000원까지 지불하는 등 내륙 주민들에 비해 높은 물류비를 부담하고 있다. 

제주도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택배서비스 이용분에 한해 1인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1건당 3000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도민은 제주도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해양수산부에서 제공한 택배 이용정보 또는 신청인이 별도로 첨부한 증빙자료를 확인해 11월 중 신청인 본인계좌로 지급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시범 사업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 마련 등 섬 지역 주민으로서 겪는 추가배송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조사 및 공표를 통해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택배업체 간 자율적인 택배비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택배 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및 고시 근거가 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국토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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