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사는 B사로부터 가구제품들(이하 ‘본건 화물들’)의 인천항에서 미얀마 양곤항까지 해상운송, 현지 수입통관, 보관,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육상운송 및 모든 관련 업무를 의뢰받고 국제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A사는 수차례에 걸쳐 본건 화물들을 양곤항까지 해상운송한 후 양곤항 창고에서 보관하다가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육상 운송하였다. 그런데 B사는 본건 화물들이 육상운송 중 수침손과 물리적 손상을 입어 일부 재제작비, 수리비 및 항공운송료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사에게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사는 B사를 상대로 운송료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B사는 위 소송의 진행 중 A사를 상대로 본건 화물들의 재제작비, 수리비 및 항공운송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A. 위 사안에서 A사가 B사를 상대로 본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본건 화물들의 최종 인도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나, B사가 A사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1년이 경과하였다. 이에 A사는 상법 제814조 제1항 소정의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반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였다. 법원은 복합운송인의 책임에 관하여 적용될 법과 관련하여, 본건 화물들의 손상이 어느 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는지 불분명하거나 그 성질상 특정한 지역으로 한정할 수 없는 경우, 해상운송 구간이 가장 길다면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고, 해상운송인에 적용되는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취지는 이해관계가 복잡한 해상운송에 따른 법률관계를 조속하게 확정하기 위한 제척기간으로서 출소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제척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재판상 청구는 본안에 관한 소의 제기를 의미한다고 하여 B사가 비록 본소의 소송과정에서 A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라는 반대채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B사가 제기한 반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B사가 본소에서 B사의 A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A사의 B사에 대한 미지급 운송료 채권과 대등액 범위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제척기간을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손해배상채권과 운송료 채권은 운송계약이라는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양 채권 사이의 실질적·경제적 관련성이 커서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경우 상계할 수 있다는 당사자의 기대를 보호할 필요가 특히 크다고 보았다. 따라서 민법 제495조(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를 유추 적용하여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라도 그 손해배상채권이 그 기간 도과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B사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라도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채권과 운송료 채권은 서로 상계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채권이 운송료 채권보다 큰 경우 상계 범위를 넘는 부분의 손해배상채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제척기간은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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