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섬 주민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신청해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추석을 앞두고 9월 한 달 간 섬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의 택배 운임에 붙는 추가 배송비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사업을 위해 지자체별로 8월부터 미리 섬 주민들에게 지원사업을 설명하고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그동안 섬 지역 주민들은 택배를 이용할 때마다 기본요금 외에 별도의 추가 운임을 최소 3,000원에서 최대 10,000원까지 지불해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들의 택배 운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시범적으로 택배서비스 요금에 한해 추가 운임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운임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자체별 신청기간 중 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는 신청인의 택배 이용정보를 확인한 후 11월 중에 신청인 본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택배기업은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서비스 사업자 21개사이다. 다만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 중 선박을 통해 택배가 운송되지 않는 섬은 제외된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섬 주민분들께서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택배를 이용하는 데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섬 지역 주민들의 삶이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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