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시설 개발 통합 심의기준 제정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무분별한 물류창고 개발과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형지구단위계획 기준은 완화하고 개발행위 기준은 강화한 ‘이천시 유통형지구단위계획 및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통합 심의 기준’을 제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이번 심의 기준은 입지여건 중 정온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100m로 통일시켰다. 또한 건축물의 길이(150m)와 높이(40m)의 확보기준을 정하고 이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유통형지구단위계획은 길이와 높이, 개발행위허가는 길이를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이와 더불어 도로기준으로 유통형지구단위계획은 2차선 이상의 법정도로에 접속 12m 이상 개설, 개발행위허가는 10m 이상 개설 기준을 적용했고, 4m 이상의 순환형 소방도로 계획, 녹지기준 등을 두었다. 이천시는 사전 심사를 통해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산발적, 무분별한 입지는 이천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에 저해요인으로 작용되기에 금번 통합 심의 기준을 적용해 물류창고 개발로 인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여 계획적인 개발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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