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외국적선박 도입 시 증서 발급절차 간소화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운선사가 외국적 선박을 우리나라에 도입할 때 선박검사증서를 선박기본정보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켰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선박검사기관이 발행하는 선박검사증서를 선박검사 진행 중에도 발급이 가능한 ‘선박기본정보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선박국적증서 발급과 선박운항이 가능한 각종 심사증서 발급 사이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5일에서 2일 이내로 줄어들었다.

이 같은 개선은 최근 한국해운협회가 해양수산부에 선박 도입절차 개선을 건의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외국적 선박을 국내에 도입할 경우 먼저 국적을 변경하고 선박검사기관(한국선급이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박검사가 완료된 뒤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아야 안전관리대행업 등록과 승무정원증서 발급 등 선박운항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다. 경우에 따라 선박검사증서 발급이 지연되면 다음 절차도 늦어져 선박운항에 지연이 초래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단축으로 선박 1척당 약 5,000만 원이 절감(2만 톤급 1일 운항비용 약 1,700만 원)되며, 매년 80여 척의 외국적 선박 국내 도입건수를 감안(최근 3년 약 250여 척)하면 연평균 40억 원 이상의 경제적인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이번 개선에 따라 외국적 선박의 국내 도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해운선사의 선박운항 효율과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해운업계의 애로사항을 지속 경청하고 적극적인 규제와 제도 개선을 통해 해운업계가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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