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3.5% 임금인상, 복리후생 개선 합의안 가결…‘위기 상황을 도약의 기회로’

대한항공이 발전적인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한다.

대한항공은 18일, 서울시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우기홍 사장, 오필조 노조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임금교섭 조인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2023년 임금인상 합의안은 지난 7월 13일~17일까지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52.57%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의에 따라 임금은 3.5% 인상되며 경영성과급 최대 지급 한도가 기존 기본급의 300%에서 500%로 확대됐다. 

또한 임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제주 생수를 복지 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게 되며 이를 직원 복지몰에서 쓸 수 있다. 올해 한시적으로 직원 1인당 50만 포인트의 복지 포인트도 지급한다. 장애 자녀에 대한 특수교육비 지원 폭을 확대하고 경·조사 지원금도 상향한다. 직원 항공권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 연령도 기존 미혼 30세에서 35세로 높이는 등 복리후생도 개선한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한다면 대한항공은 어떠한 위기상황도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며 “뜻깊은 이번 협상을 계기로 노사 관계가 더욱 굳건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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