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수산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7일부터 해양수산 재난·재해 안전정보 공유 대상을 확대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지방해양수산청, 어업관리단 등 23개 해양수산부 소속기관에만 공유가 되던 정보가 항만공사와 수협중앙회, 해운조합 등 20개 유관기관을 포함해 총 43개 기관이 공유하게 됐다. 또한 안전정보도 지침, 정책동향 등 16개 항목에서 종사자 교육, 안전보건 의무이행, 재해사례 등 11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27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와 업무망 재난포털, 모바일 단체대화방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해양수산 재난·재해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리고, 비상 대처요령이나 현장 대응수칙, 예방·대응 우수사례 등도 해당 채널에서 상시 공유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관계기관과의 원활한 정보공유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해양수산 재난 및 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해양수산 재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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