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항료와 시설 사용료 등 감면 혜택 부여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항만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시장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10일까지 ‘친환경 선박연료 항만 내 공급 실증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외 선사들이 연료공급 계약 시 선박연료 공급실적(Track Record)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실증사업으로 국내 항만의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실적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선박연료 공급기업과 수급선사에게는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정박료를 50% 감면(항차 당 최대 5,000만 원) 혜택을, 항만시설 운영자에게는 항만시설 전용사용료의 20%를 감면(실증 1회당 최대 1억 원)하는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제 항해선박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 가능 여부가 앞으로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내 무역항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 선박연료라는 신시장 개척을 위해 공급 실적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참여 선사 등에 대한 혜택 제공 등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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