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구입 시 톤수 상관없이 50% 비용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5차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5차 단말기 보급사업에 따라 7월 3일부터 기존의 톤수 제한(2톤 이상) 없이 단말기 구입을 지원하며 어군탐지 등 다기능 단말기의 출시에 맞춰 구입 지원금의 한도도 최대 154만 원에서 250만 원(구입비용의 50%)까지 상향 지원한다. 
 
아울러 하반기부터는 해상 종사자들의 의료복지 향상을 위해 어선, 연안여객선, 관공선 등 100여 척을 대상으로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를 활용한 응급처치지원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고, 바다 날씨와 사고 속보 등 해양안전정보도 문자가 아닌 음성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앞으로 더 많은 선박이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통해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단말기 보급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능도 개선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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