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운송’ 상생 촉진 위해 해운법 하위법령 개정키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운법 시행령’과 ‘해운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각각 마련해 오는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선화주 상생 촉진 정책의 일환으로 국적선사와 국적선사 이용률이 높은 화주기업을 우수 선화주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인증을 획득한 화주기업에게는 법인세 세액공제, 선사에게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혜택이 제공된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컨테이너)와 이를 이용하는 화주기업에만 적용되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를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자(벌크 등)와 화주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인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주요 원자재를 운송하는 국적선사와 화주기업들도 해당되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주요 원자재는 국민 생활과도 밀접한 만큼 더욱 안정적인 운송을 위해 화주와 선사 간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며 “해운 전담부처로서 해상 물류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계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과 단체는 8월 14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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