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대만 선사 A는 2021년 봄 반납해야 하는 21개 컨테이너들(이하 ‘해당 컨테이너들’)에 대하여 개당 미화 125달러부터 미화 1,550달러까지의 지체료(정기선사가 부과하는 컨테이너 반납 지체료)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A는 해당 컨테이너들의 반납 장소를 제공하지 않거나, 지정된 반납 예정 터미널이 해당 컨테이너 차대(chassis)들의 반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반납 예약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체료를 부과하였다. 지체료가 청구된 당사자들은 예약 실행이 제한된 컴퓨터 화면을 캡처하여 A에게 보내고 부과된 지체료의 면제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A는 해당 컨테이너들의 반납 예약 관련 시스템은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음을 주장하며 지체료 면제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ederal Maritime Commission, 이하 ‘FMC’)는 A를 상대로 미국 해상법 위반을 원인으로 조사를 명령하였다.

A. 지체료 관련하여 미국 해운법상 FMC는 정기선사가 자산의 수령, 취급, 보관 또는 인도 등과 관련된 정당하고 합리적인 규정과 관행을 수립, 준수, 및 집행하지 않으면 법적인 강제 권한을 시행할 수 있다[46 USC § 41102(c)]. 최근 미국에서는 선사들의 지체료 위반 관련하여 미국해운법을 개정(Ocean Shipping Reform Act 2022)하였다. 이에 따르면 미국 FMC의 법규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민사벌금(civil penalty) 또는 이에 더하여 부과한 비용의 반환을 규정[46 U.S.C. 41107. Monetary penalties or refund (a) “ A person that violates this part or a regulation or order of the Federal Maritime Commission issued under this part is liable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or a civil penalty or, in addition to or in lieu of a civil penalty, is liable for the refund of a charge.”]하고 있다. 따라서 선사들의 지체료 청구는 연방규정에 따라 작성[46 USC § 41104(a)(15)]되어야 하며 청구된 지체료가 FMC의 조사 후 부정확하거나 거짓인 경우 민사 벌금 또는 부과된 지체료에 대한 반환이 선사에게 부과[46 USC § 41104(d)(1)]된다. 본건 관련하여 A는 FMC와 합의하여 본건을 종결하였으며 본건 합의서에 따르면 A는 FMC가 부과한 민사벌금 미화 950,000달러를 지급하고 납부된 해당 컨테이너들에 대한 지체료 반환에 동의하였다. 또한 A는 자신들이 컨테이너(들)의 반납 장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및 반납 장소에서 컨테이너 차대들의 반납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 또는 반납 예약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지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에도 함께 동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기선사들의 대비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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