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기본법과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 개편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해상교통안전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과 해상교통안전법안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법안으로, 기존 ‘해사안전법’의 내용을 나눠 각각 ‘해사안전기본법’, ‘해상교통안전법’으로 제정해 개편한 것이다.

이는 해사안전법이 1986년 제정된 이후 여러 환경 변화로 인해 28회 개정을 거치면서 규범이 혼재되고 내용이 복잡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해사안전법을 분법함으로써 제도와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해사안전기본법으로 규정해 정책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고, 항법 등 준수해야 할 안전 규제는 해상교통안전법으로 규정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해역별 특성에 맞는 디지털 해상교통망을 구축하고,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여 해사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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