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반입 컨테이너 수시점검 및 안전점검사업자 등록 의무화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상운송용 컨테이너의 안전성 강회와 사고 예방을 위해 28일부터 개정된 ‘선박안전법’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항만 내 반입되는 해상운송용 컨테이너의 구조적 안전성을 공무원이 수시로 확인하고, 자격요건을 갖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이 의무화된다. 또한 기존 안전점검사업자들은 기존 법령에 따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춰 오는 7월 28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하면 내년 6월 28일 전까지 개정된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는 조건으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형식승인을 받아 유통되는 컨테이너의 안전기준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유효기간’을 신설해 만료 시 갱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컨테이너 하자 확인 등이 필요하면 성능을 검사한 후 구조적인 결함이 발견됐을 때 동일한 제품의 판매 중지와 회수, 교환, 폐기를 명령하는 ‘성능검사’ 제도도 도입됐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선박안전법 개정으로 컨테이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형식승인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정들이 마련됐다”라며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컨테이너 사고 예방과 선박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박안전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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