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대한민국의 A사는 노르웨이의 B사로부터 헬기 연료 주입 기계 등(‘본건 화물’)을 FOB(본선인도) 조건으로 수입하였다. A사는 C사에게 노르웨이 소재 선적항에서 대한민국 소재 A사의 창고까지 본건 화물의 운송(‘본건 운송’)을 의뢰하였고 C사는 독일의 D사를 통하여 스위스의 E사에게 본건 운송을 의뢰하였다. E사는 노르웨이 소재 선적항에서 타폴린 포장재로 포장된 상태로 플랫 랙 컨테이너에 실린 위 화물을 인도받아 E사 선박의 갑판에 선적하여 운송하였는데 환적항에서 타폴린 포장재가 심하게 찢어져 있고 다량의 물기(해수로 추정)가 남아 있음이 발견되었고 B사의 비용으로 재포장된 본건 화물은 E사의 다른 선박에 환적된 뒤 A사의 창고까지 운송되었다. 그런데 A사의 창고로 육상 운송되어 보관 중이던 본건 화물에 녹손(‘본건 사고’)이 발견되었고, C사가 A사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되자 C사는 E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편, E사의 대리인은 D사에게 견적서와 예약확정서를 교부하였고 D사에 보낸 예약 확인 이메일에는 D사와 E사가 체결한 해상운송계약(‘본건 운송계약’)의 약관(‘본건 약관’)이 게시된 E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가 포함되어 있었다.

A. 법원은 E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송하인은 D사이고 C사는 운송계약에서 수하인의 지위에 있으며 운송계약에 대하여 영국법을 적용하기로 하는 준거법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여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E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E사는 본건 운송계약에 갑판적 면책특약이 있어서 E사가 면책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D사와 E사 사이 갑판에 적재된 화물의 훼손 등 손해에 대해 E사의 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E사가 갑판적 면책특약에 따라 면책되지 않는다고 판시 하였다. 다만, 법원은 D사와 E사의 대리인 사이의 교섭 과정에서 견적서에 본건 화물이 갑판적 선택(Deck option)으로 운송된다는 점이 명시적으로 표시된 점, ‘오픈 탑 컨 테이너와 플랫 랙 컨테이너를 위한 조항 - 송하인의 위험으로 갑판 적재’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본건 약관에 운송인이 그 선택에 따라 화물을 갑판에 적재하여 운송 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하는 갑판적 자유약관이 있는 점, 본건 화물의 제조사가 갑판적 운송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송하인 측에서 선창 내에 적재되어야 함을 요구하거나 재견적을 요청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E사가 C사의 동의 없이 임의로 갑판적 운송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송하인인 D사의 동의를 받아 갑판적 운송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E사가 이와 관련하여 운송인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E사는 본건 사고가 화물의 포장 불충분에 기인하므로 E사는 본건 사고에 대해 면책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본건 화물이 포장 불충분으로 인해 수침손이 발생하였고 달리 E사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E사가 면책된다고 판시하였다. 송하인의 동의 없는 갑판적 운송은 영국법상 근본적 계약위반 여부로 다루어지고, 영국법에서 근본적 계약위반을 한 당사자는 모든 면책조항을 원용할 수 없는 점, 화물의 손상이 화물의 포장 불충분에 기인한다는 점을 운송인이 증명하면 운송인이 면책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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