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오염 여부 1시간 내 검사 가능

△이동형 선박평형수 방사능 측정 장비의 모습(사진제공=해양수산부)
△이동형 선박평형수 방사능 측정 장비의 모습(사진제공=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오는 22일부터 일본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아오모리현, 이와테현,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바라기현, 치바현 등의 17개 항만)에서 주입한 후 국내에 배출되는 선박평형수를 대상으로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를 활용한 방사능 오염 조사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전했다.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균형을 잡거나 복원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의 탱크에 주입하거나 배출하는 바닷물을 말한다.

해양수산부는 2011년 원전사고 후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 유입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후쿠시마 인근 6개 현에서 주입 후 국내에 배출하려는 선박평형수에 대해 방사능 농도를 조사해 왔다. 이 중 원전사고 인근 2개 현(후쿠시마현·미야기현)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는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교환 후 입항하도록 하고, 미교환 시 방사능 오염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그동안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선박평형수의 방사능 농도는 우리나라 연안 바닷물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해양수산부는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방류될 경우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선박평형수 교환조치 대상을 6개 현으로 확대하고, 해당 선박들이 국내에 입항하면 교환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동해, 울산, 부산, 여수, 대산, 인천까지 6개 권역에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 각 1대씩 배치해 입항과 동시에 방사능 오염 여부를 전수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실험실 정밀분석도 지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는 항만별로 일본 6개 현을 기항하는 해운업·단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강화된 조치 방안을 설명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이번 시범 시행을 통해 선박평형수 방사능 오염 조사 절차를 숙달, 보완해 선박평형수에 의한 오염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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