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간 양보 통해 합의안 도출…‘국민 행복 배달 위해 최선다할 것’

지난 2개월간 진행된 우체국 택배 파업이 철회되고 정상적인 배달이 이뤄진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 물류지원단,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서로 양보를 통해 단체협약 체결을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10일부터 파업을 철회하고 소포우편물을 정상적으로 배달한다.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지난 4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파업을 중단하고 총 4차례의 집중교섭을 통해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 

우체국 택배 노사는 지난 4월 24일부터 2주간 집중교섭에 합의하고 총 4차례의 집중교섭을 통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우정사업본부가 추진한 ‘민간택배사 수준으로의 수수료조정(실질적 수수료삭감)’을 중단하고 ‘내년 재계약시 현재의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민간택배가 수준으로 수수료조정을 중단하고 내년 재계약시 현재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위탁배달원들의 배정물량은 ‘기준물량은 전년도 소포위탁배달원별 연간 일평균 배달물량(현행 수준)으로 하되 175개 미만국에 대해서는 분기별 상시협의체를 통해 위탁배정물량 비율조정 요청과 구역조정 등을 통해 175개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설과 추석 명절에 각 15만원 상당의 상품권 지급, 해마다 번갈아 진행된 단체협상과 수수료협상을 통합해 단체협약에 포함해 진행하는 것도 포함됐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매년 계속되는 우편사업 적자를 일부나마 해소하기 위한 예산절감의 필요성에 따른 수수료 조정 등을 양보하고 노조는 택배물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실 속 기준물량을 유지하되 현실적 조건을 일부 수용하는 등 노사간 양보가 있었다는 평가다. 

노조 관계자는 “잠정합의안이 마련됨에 따라 노조내부의 추인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5월 17일 전체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잠정합의안에 대한 추인여부를 최종 결정하며 통과 시 노사는 18일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택배노조 우체국본부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게 됐다”면서 “그동안 파업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 행복 배달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