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우디, 해기사 면허 상호 인정 양해각서 체결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지난 8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조승환 장관과 사우디아라비아 살레 알-자세르(Saleh Al-Jasser) 교통물류부 자관이 만나 해기사 면허 상호 인정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 선박에 외국인 해기사를 승선시키기 위해 해기사 면허 증서 등 상대국이 발급한 해기사 관련 증빙서류를 상호 인정하고, 양국 간 해운‧항만 분야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해기사 면허 상호 인정은 2022년 11월 사우디아라비아 측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던 것으로, 지난 3월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이 현지를 방문해 합의한 바 있다. 이어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물류부 대표단 방한을 계끼로 양해각서를 교환하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양국 해기사 인력의 교류 활성화 기반이 마련됐으며 향후 우리나라 해기사 인력들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선사로 취업하는 등 해외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지난 3월 사우디아라비아 순방 시 교통물류부 장관과의 면담 등을 통해 네트워크 구축에 힘쓴 결과 이번 답방과 양해각서 체결 등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사우디아라비아 항만 인프라 시장에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해지고, 양국 간 해운·항만 분야 협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는 양해각서 체결 후 해운·항만 분야의 미래 협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양자 면담을 갖고 친환경 전환과 디지털 혁신을 위해 공동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공동연구와 기술교류,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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