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로봇법’ 개정안,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제 사람을 대신해 상품을 배송하는 로봇을 국내에서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7일, ‘실외이동로봇의 국내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이하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연초부터 로봇배송을 위한 실외운행이 법적으로 허용될 것이라는 분위기는 감지됐다. 특히 올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첨단로봇 규제혁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간 배송로봇의 시장도입을 가로막고 있던 도로교통법과 공원녹지법,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여부에 큰 관심이 쏠려왔다. 

이번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에는 실외이동로봇을 새롭게 정의하는 한편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의무 등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법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시적 법이었던 지능형로봇법을 영구적인 법안으로 전환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국내에서도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안전성을 확보한 로봇을 실외에서 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안으로 로봇배송에 대한 본격적인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인증기준 등 하위법령을 신속하게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적 허들 사라졌다”…기술력 경쟁 본격화 전망
이에 따라 이제 국내 물류업계에서도 배송로봇에 대한 기술력 경쟁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해외시장을 타겟으로 솔루션을 고도화해왔던 이들 업체들이 이제 국내 시장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물류배송로봇의 발전에는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국내 한 배송로봇 개발업체 관계자는 “주요 글로벌 선진국에서는 이미 배송로봇이 시장에 도입되어 시범운행되는 등 빠른 발걸음을 계속해왔다”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국내 업체들의 기술력이 결코 세계시장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이상 앞으로 국내 물류시장에 맞춘 새로운 로봇모델들이 차차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물류업계 관계자 역시 “장기적으로 볼 때 라스트마일 중심의 배송서비스에서 사람의 역할을 로봇이 대신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만큼 글로벌 물류로봇 업계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법적인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 시장에서 더 활발하게 로봇을 적용하기 위한 움직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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