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전 관리체계 구축 관련 역할 등 규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선박의 사이버 안전과 보안에 대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규정한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지침(고시)’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선박의 사이버 안전과 보안에 대한 지침이 마련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을 대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사이버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해운선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해운선사가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권고 성격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해사 사이버안전 대책 수립·시행,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전략·기술 연구개발·보급, △선박·사업장 진단·실태평가, △시스템 취약요소 발굴·개선 등 지원하고 해운선사는 △관리조직, △자산관리, △업무분장, △위험성 평가, △보호·탐지·대응·복구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특히 사이버 공격·위협으로 선박 운항장애 등 해양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해운선사가 즉시 해양수산부에 통보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는 관련 부서와 기관에 이를 전파하고 사고대응, 복구지원, 사고원인 조사 등을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오는 10월까지 ‘해사 사이버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홍종욱 해사안전국장은 “이번 고시는 해운선사가 선박 사이버 공격을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준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부는 표준 지침서(매뉴얼)를 제작·배포하고, 영세한 선사 등을 대상으로 사이버안전 진단·실태평가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해운선사들이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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