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 검사 절차 간소화 등 효율성 향상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소형선박 검사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시간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5톤 미만의 소형선박 중 선외기 선박(선체 외부에 추진기관을 설치한 선박)은 바닥면을 검사하기 위해 도크(Dock)에 들어가거나 육지로 올리지 않아도 되도록 선박검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선박을 육지로 올리는 비용(약 50만 원)과 검사 소요시간(약 3일)을 줄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침전물이 적고 부식성이 낮은 경질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은 연료탱크 등의 개방검사 주기를 5년에 2회에서 1회로 줄여, 제1종 선박검사 시 연료유 탱크, 기름 여과기, 배관 장치 등을 개방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전자로 발급 가능했던 14종의 선박안전 관련 증서에 지정사업장에서 제작하거나 정비한 선박용물건 및 소형선박의 제조확인서도 추가해 증서 발급의 편의성을 높였다.

해양수산부 이창용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의 안전성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선박검사를 위한 절차도 간소화해 이용자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소형선박의 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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