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베트남의 수출회사 A사는 미국의 수입회사 B사에게 CCTV 카메라, 고정대, 렌즈 카메라와 인코더(CCTV CAMERA & BRACKET & LENS CAMERA & ENCORDER) 화물, 총 5,832개, 1,154상자(cartons), 20팰릿(pallets), 총중량 6,425.40kgs(이하 ‘본건 화물’)을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포함 조건) 조건으로 수출하였다. 이에 A사는 본건 화물의 베트남 하이퐁(Haiphong)항에서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Chicago)까지의 복합운송을 해외 선사 C사에게 의뢰하였고 C사는 A사에게 복합운송에 관한 선하증권(이하 ‘본건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그런데 본건 선하증권 전면의 패키지 종류(Kind of Packages)와 화물명세(Description of goods)에는 20팰릿으로 포장된 1,154상자(1154 CARTONS PACKED IN 20 PALLETS)가 기재되어 있고 이면약관에는 운송인 책임제한을 미국 해상화물운송법(US COGSA)에 따른 패키지당(per package) 미화 500달러로 제한하였다. 한편 A사는 본건 화물에 대하여 보험회사인 D사의 적하보험에 ICC(All Risks) 등의 조건으로 가입하였다. 이후 본건 화물은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미국 시카고에 도착하였으나 본건 화물 일부(275상자, 4팰릿)의 분실 사고(이하 ‘본건 사고’)가 발견되었다. 이에 D사가 이후 B사에게 본건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을 지급하고 B사의 C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하여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시 C사의 책임제한이 문제가 되었다. 즉 US COGSA에 따른 분실된 패키지를 275상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4팰릿으로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가 되었다.

A. 본건 사고와 관련하여 미국연방항소법원은 Vegas v. Compania Anonima Venezolana de Navegacion, 720 F.2d 629, 671(11th Cir. 1983) 사건에서 109상자의 자동차 브레이크 부품이 2팰릿으로 통합(consolidated)되었다면 책임제한은 2팰릿이 아닌 109상자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Sony Magnetic Prods., Inc. v. Merivienti O/Y, affirmed, 863 F.2d 1537 (11th Cir. 1989) 사건에서 책임제한은 52팰릿이 아닌 운송된 비디오 카세트(video cassettes)가 적입된 1,320상자가 US COGSA상의 패키지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미국연방항소법원은 Allied Chem. Int’l Corp. v. Companhia de Navegacao Lioyd Brasileiro, 775 F.2d 476 사건에서 선하증권(bills of lading)은 부합계약(contracts of adhesion)이므로 모호함(ambiguities)은 운송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위의 미국판례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본건 사고에서 C사의 책임제한은 275상자가 적용되어 미화 137,500달러(= 275 상자 x 미화 500달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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