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화 필요성 다시 한번 확인…운수사업법 개정 추진'”

번호판 사용료 요구·수취 등 1일 평균 30.4건의 지입제 피해 신고 사례가 접수돼 현장조사가 이뤄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790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가장 많이 접수된 유형은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수취한 경우’(424건, 53.7%)였다. 이어 ‘지입료를 받고 일감을 미제공한 경우’(113건, 14.3%),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33건, 4.2%) 등이 접수됐다.

또한 운송사의 불법증차 신고도 다수 접수돼 검토한 결과 76대의 불법증가 의심차량에 대한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4일까지 피해신고가 접수되었거나 위법행위의 정황이 있는 운송업체 53개사에 대해 사실관계 및 운영현황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업체당 평균 직원 수는 4.3명인 반면 평균 운송차량 대수는 91.3대였다. 동일한 대표자가 다른 운송법인도 보유한 경우가 35개사(66%)였다.

국토부는 접수된 피해사례와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사례를 검토했으며 지자체 212건에 대한 행정처분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더불어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개인 명의 계좌나 현금을 요구, 화물차주 번호판 강탈, 계약서 변경 강요 등 탈세 의심사례 97건은 국세청에 세무조사 검토요청을 하고 경찰청에 불법 의심사례 32건을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현장조사를 통해 화물운송시장에 대한 정상화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면서 “표준운임제 도입과 지입제 개선을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물류신고센터 운영과 지속적인 현장조사를 통해 일부 운송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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