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관리 강화 필요성 증가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이 물류단지를 화재예방강화지구 대상에 포함해 특별관리에 나설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화재예방강화지구는 시·도지사가 화재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이다. 

대형화 되고 있는 물류센터와 물류단지는 연소범위가 넓고 가연물이 많으며 건물구조가 복잡해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화재로 이어지는 경향이 크다. 이에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소방청의 판단이다. 국가물류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 3월 14일 기준으로 현재 운영 중이거나 운영 예정인 물류단지는 총 52개(운영중 25, 운영예정 27)이다. 또한 이러한 물류센터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물류단지 화재 안전제도 강화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 되고 있다.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되면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화재안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또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해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해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등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해 물류단지를 비롯하여 대형화재 발생 우려 대상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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