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시간 분산 등 철저한 코로나19 방역관리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일 전국 11개 시험장에서 2023년도 ‘제1회 해기사 정기 시험’을 실시한다.

해기사 면허시험은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선박에서 상위직급의 선원으로 승무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올해 제1회 해기사시험은 1급부터 6급, 소형선박 조종사 등 전 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대상으로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등 전국 11개 지역 시험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응시자는 2,800여명이다.
 
해양수산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 방역관리 안내’ 등을 철저히 준수해 응시생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험 시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나누어 응시생들을 분산시키고 응시생 간의 거리도 최소 1m 이상 유지하여 응시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특히 안전한 시험 진행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은 문자 안내와 자진 신고 등을 통해 응시를 제한하고, 시험 전일까지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시험 당일은 현장 발열검사를 통해 체온이 37.5도 이상인 응시생은 응시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험 중 마스크 착용 권고, 시험 전‧후 방역, 손소독제 비치, 시험장 환기, 순차 퇴실 등 시험장 내 방역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11개 지역별로 시험장 방역점검 담당관을 지정해 코로나19와 관련 특이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 소방서와 협력해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윤현수 해운물류국장은 “해기사 시험은 선원의 직업활동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만큼 11개 시・도, 방역당국과 협력하여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 안전하게 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시작으로 6월, 9월, 1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응시인원 3,000여 명 규모의 정기 해기사 시험과 응시인원 400여 명 규모의 소규모 상시시험을 30차례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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