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도개선 필요성 확인돼…‘현장조사 거쳐 후속 조치 예정’

 ▲ 차량 번호판 절단 사례
 ▲ 차량 번호판 절단 사례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벌 것이라는 운수사대표의 말에 일을 시작한 화물차주 이 씨는 번호판 사용료로 800만원을 냈다. 이후 운수사는 설명도 없이 월 50만원의 지입료를 떼어갔고 실제 매출액은 월 3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차 할부금과 기름값 등을 제외하니 적자에 허덕였다. 결국 늘어나는 빚에 일을 그만두었지만 번호판 사용료를 받지 못했으며 다른 운송회사로 옮겼지만 사장은 똑같은 사람이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운영 중인 ‘지입제 피해 집중신고기간’ 중간 집계 결과 3월 3일까지 총 253건, 1일 평균 21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가장 신고가 많은 피해사례는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수취하거나 미반환한 경우가 111건(44%)이었다. 뒤를 이어 화물차량을 대폐차하는 과정에서 동의비용으로 ‘도장값’을 수취하는 경우 16건(6%),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 사실을 미기재하는 경우 11건(4%)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계약갱신권을 가진 기존 차주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차량의 번호판을 오려내거나 탈취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신고됐다. 또한 각종 대금을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배우자나 자녀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거나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하고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종용한 위법사례도 있었다.

국토부는 접수된 피해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운송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며 위법행위를 확인하면 사업정지, 과태료 등 후속 행정처분은 물론 법적 검토를 거쳐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조사나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지입제 개혁을 위해 3월 17일까지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입제 관련 피해 사례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접수하고자 하는 경우 물류신고센터에 접속하거나 신고접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강주엽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은 “이와 같은 운송사업자의 행위는 운송사업권을 악용한 부당행위로서 이번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라면서 “지입제로 인한 폐단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국회에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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