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로교통법‧공원녹지법‧개인정보보호법 내 제도개선 추진 

글로벌 시장에서 실외 배송로봇은 더 이상 먼 미래가 아닌 현재의 이야기지만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배송로봇에 대한 높아지는 관심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허들’로 인해 실제 적용으로 가는 길이 험난했다. 그런데 드디어 이 허들이 사라졌다. 국내에서의 실외 배송로봇 시대는 마침내 열릴 수 있을까? 

실외 배송로봇 막던 대표 3대 규제, 완화 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지난 2일 열린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의 내용을 발표했다. 로봇산업의 신비지니스 창출 촉진을 위한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핵심으로 한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은 내용은 배송 모빌리티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다. 

그간 실외 배송로봇의 적용에 저촉됐던 3개의 법은 크게 도로교통법과 공원녹지법, 개인정보보호법이었다. 먼저 도로교통법에서는 기존 실외 배송로봇을 일반적인 차로 규정, 보도나 횡단보도에서의 운행이 불가했고 운행할 경우 차도만 가능했다. 이를 연내 지능형로봇법 개정을 통해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정성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실외 배송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올해 안으로 추진한다. 

공원녹지법의 경우 기존에는 공원 안에서 중량 30kg 미만의 동력장치만 운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동력장치는 최대 25km/h 미만으로만 이동이 가능했다. 이를 로봇이 도시공원에서 정상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공원 내 출입 가능한 동력장치의 무게 제한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을 검토,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실외 배송로봇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이동 중 모든 과정이 촬영되는 부분이 문제가 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의 동의없이 본인이 촬영된 영상을 저장하거나 송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실외 배송로봇이 이동 시 주변상황의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영상촬영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거나 별도의 안전조치가 있을 경우 동의없이 촬영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리 근거를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현실화 의문의 시선 있지만...‘미래 배송의 주역’ 가능성에는 한목소리 
실외 배송로봇의 적용에 걸림돌이 됐던 3개의 허들을 없앤다는 정부의 발표에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특히 배송로봇 솔루션을 개발하거나 직접 제작하는 업체들의 반응은 뜨겁다. 국내 한 물류 IT 기업 관계자는 “글로벌 물류업계에서는 실내는 물론 이미 실외 배송에 로봇을 적용하는 움직임이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이라며 “국내에서는 실내 로봇배송에 대한 움직임은 있었지만 이번 제도 완화를 통해 실외 배송로봇도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른 물류업계 관계자 역시 “장기적으로 로봇을 통한 실외배송이 현실화된다면 그야말로 배송의 신세계가 열릴 것”이라며 “사람이 했기에 발생했던 여러 문제들이 해소되며 효율성도 대폭 상승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물론 이에 대해 정반대의 의견도 있다. 과연 실외 배송로봇의 적용이 우리나라에서 현실화될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다. 국내 물류업계 관계자는 “미국 등 주요 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 등 밀집 거주 지역이 많은 특성이 있다”며 “이러한 특성상 우리나라에 실제로 실외 배송로봇이 제 역할을 하며 도입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는 로봇을 통한 배송이 장기적인 배송 효율성 상승을 위한 주역 역할을 해낼 것이라는 데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 관계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미래 라스트마일에서 배송로봇이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는 공감한다”며 “정부가 규제 완화를 통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실제 적용까지 속도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