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사는 2017년 1월경 B사로부터 화물(이하 ‘본건 화물’)을 대한민국 C항에서 베트남 D항까지 운송해 줄 것을 의뢰받았고 본건 화물에 관하여 예약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로 B사에게 교부하였다(이하 ‘본건 운송계약’). 이후 본건 화물은 2017년 1월 21일 A사가 운항하는 선박에 선적될 예정이었으나 B사의 선적일 변경요청에 따라 2017년 2월 11일 선적 및 출항이 이루어졌으며 2017년 2월 19일 D항에 도착하였는데 A사가 본건 화물이 D항에 도착한 후 B사 및 B사가 지정한 수하인에게 여러 차례 본건 화물의 도착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본건 화물을 수령해가지 않아 본건 대법원 판결선고일인 2022년 12월 1일에도 D항의 컨테이너 터미널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였다. A사는 D항 도착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인 2019년 2월 12일 본건 운송계약에 따라 ①C항 터미널 작업비용 및 재작업 추가비용, ②해상운임, 본건 화물이 D항에 도착한 후 본건 화물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한 ③컨테이너 초과사용료 ④D항 컨테이너 터미널 보관료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가 포함된 소송을 제기하였다.

A. 위 사안의 항소심에서 B사는 A사가 제기한 본건 운송계약에 관한 소가 상법 제814조 제1항에 정한 1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A사의 본건 운송계약에 관한 청구내용은 상법 제814조의 적용대상이 되고 운송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거절하거나 운송인의 사정으로 운송이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운송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도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본건 운송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면 인도는 늦어도 2017년 2월 19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점,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소멸대상 채권의 발생 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는 점, A가 본건 운송계약과 관련하여 청구하는 컨테이너 보관료 등의 채권발생일은 D항 도착일인 2017년 2월 19일부터이므로 운송물을 인도할 날 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채권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도착일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19년 2월 12일에야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본건 운송계약에 관한 청구 부분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건 운송계약에 관한 청구내용은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 적용대상이라고 보면서도 적어도 권리가 발생하였음을 전제하는 것이고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까지 그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데 D항에 도착한 화물을 수하인이 수령하지 않아 A사의 컨테이너에 적입된 상태로 D항 터미널에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및 D항 컨테이너 터미널 보관료 상당의 손해는 날마다 계속 발생하여 새로운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가 발생하고 있고 A사와 B사 사이 D항에서의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등에 관하여 1일당 일정 금액을 B사가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대법원은 A사의 손해배상채권은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채권의 발생일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그날부터 상법 제814조 제1항에 정해진 권리의 존속기간인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본건 소 제기 1년 안에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부분까지도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며 원심 중 본건 화물이 D항에 도착한 후 B사 및 B사가 지정한 수하인이 본건 화물을 수령하지 않아 발생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D항 컨테이너 터미널 보관료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파기 환송하였다. 상법 제814조 제1항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서 ‘화물의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지나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 기산일은 그 채권의 발생일이고 그로부터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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