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운임제, 화물차주 저운임으로 인한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몰아…‘과거로 회귀하는 것’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기존 안전운임을 대체할 표준운임제를 포함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화주책임 면제, 처벌조항 완화, 위원회 구성 변경 등에 대해 화물연대 및 운송사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15일 국회 앞에서 ‘대기업 화주를 위한 안전운임제 개악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 3년 연장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화물연대는 “당정 협의 결과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안전운임제’에서 ‘안전’을 삭제하고 화주책임 면제, 처벌조항 완화, 위원회 구성 변경 등 안전운임제의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며 화물노동자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는 근본 원인인 ‘저운임으로 인한 장시간·고강도 노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여아는 정쟁을 정치라고 속이지 말고 국회 본연의 역할을 다하라”며 “화물노동자 생존과 도로안전의 진짜 대안 안전운임제 연장안부터 우선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화물연대는 다시 과거로 역행하라는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면 확대로 나아가는 투쟁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화물연대는 화주가 운수사에 지급하는 운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화물노동자가 받는 운임도 지켜지기 어려울 것이 자명하다며 안전운임제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화주 책임 부과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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