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대상 사기성 사건 빈발, 정부차원 고발 및 해결 기구 전혀 없어

국내 산업시장의 대동맥 역할을 맡고 있는 대형 화물차 차주들은 그들의 주 무대인 고속도로에서도 여기저기서 뜯기기만 하는 ‘봉’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화물차량 휴게소 확대등 다양한 차주 지원방안을 내 놓고 있지만, 물류현장의 부당한 상황을 개선하는 대안은 없어, 향후 체계적인 정부의 대안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화물차주 최 씨는 “이번 사고의 경우 자주는 아니지만 대형 화물차량의 차주들이라면 흔히 겪는 사고였다”며 “차량 사고도 사고지만, 사고 이후 벌어진 더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며 사연을 밝혀왔다. 육상운송 물류현장의 황당 사건은 차량 타이어 펑크에 따른 출장 수리비와 타이어 교체수선 과정에서 발생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전국의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대형 컨테이너 트레일러(이베코) 운전 화물차주 최 모씨(37세)는 지난 2월1일 오창IC 인근에서 운전석 후방 차량 타이어의 펑크로 큰 화를 당할 뻔 했다. 고속도로 운행 중 ‘펑’하는 소리와 함께 오른쪽으로 차가 기울어 차량을 갓길에 주차하고, 확인하니 차량 후방 타이어의 펑크로 바퀴 휠만 남아있는 상황(사진)이었다. 고속 상황이었으면, 최 씨 차량 뿐 아니라 앞 뒤 운전 일반 차량들에게까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고였다.

문제는 사고 이후다. 최 씨는 사고 당일 오전, 경기도에서 컨테이너를 하차한 후 오후 1시경 부산으로 이동 중 경기도 오창 IC 인근에서 조수석 후방 바퀴의 타이어 펑크를 발견, 마침 인근의 타이어 수리 업체에 타이어 교체를 문의했다. 차량 정비업체 A사는 남천안 IC 인근에 자리한 곳이었다.

사고가 난 오창 IC와는 불과 20Km도 안 되는 거리에 자리한 곳이었는데, 타이어 교체 수리를 묻자 출장비 20만원과 차량 타이어는 50만원을 요구했다. 최 씨는 “출장비도 너무 높고, 타이어 가격도 통상의 가격과 비교해 비싸 다른 곳을 알아볼까 하다 다음 이동시간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수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3년 지난 재고 타이어 50만원에 판매, 대안 없는 화물차주 발만 '동동'
하지만 더 황당한 일은 A업체 도착이후 다. 교체를 위해 가져온 타이어가 3년이나 묵은 구형 제품이었기 때문. 최씨는 “통상의 출장수리비용은 20Km 내외의 경우 12만원에서 15만원(주간) 가량이며, 타이어의 경우도 신제품의 경우 45만원 가량 이지만 3년이나 지난 제품의 경우 40만원 정도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했다.
 

타이어 교체 출장업체가 3년이 지난 타이어 1개를 50만원에 강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강매한 차량 타이어.
타이어 교체 출장업체가 3년이 지난 타이어 1개를 50만원에 강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강매한 차량 타이어.

이 사건 소식을 접한 또 다른 화물 차주들은 “펑크로 옴짝 없이 멈춰 대응력이 전혀 없는 화물 차주들을 대상으로 과도한 출장 수리비와 구형 타이어를 신제품 가격으로 판매하는 바가지 행위를 해도 하소연 할 곳이 어디에도 없다”며 “출장수리뿐 아니라 화물 차주들을 대상으로 차량정비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대응력이 없는 차주들의 뒤통수를 치는 하이에나 형의 사업자들을 고발하고, 해결해 줄 곳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화물차주 임광호 씨는 “대다수 화물 차주들이 시장에선 영원한 ‘을’의 입장”이라며 “화물 차주들의 특성상 고객들의 운송물류 서비스 요구에 시간을 맞춰야 하는 만큼 사고나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대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비용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신고 및 개선 방향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차량 제작사들도 차량 판매에 따른 후속 A/S망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화물차 운전자 김화국(가명) 씨는 “벤츠, MAN, 스카니아등 외국계 대형 트럭 판매사들의 경우 차량 판매에만 주력할 뿐 판매 후엔 고객 보호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며 “대형 트럭 판매회사들 뿐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휴게소 확대뿐 아니라 일선 화물차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