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사는 B사에 43팔레트의 냉동베이컨(이하 ‘본건 화물’)을 C창고에서 D창고까지 육상운송을 의뢰하였다. B사는 총 3대의 차량을 배차하여 본건 상품의 운송을 마쳤는데, 그 중 1대의 차량을 냉동차량이 아닌 상온차량으로 배차하여 본건 화물 중 총 15팔레트의 화물(이하 ‘본건 손상화물’)이 상온으로 운송되었다. A사의 출고요청에 따라 C창고의 상차담당자가 본건 손상화물을 출고하여 B사의 배송차량에 상차하였고, 본건 화물은 운송 중 –18℃ 이하를 유지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운송되었으므로 A사는 본건 손상화물을 전량 폐기하였다. A사는 본건 손상화물의 수입원가, 폐기비용, B사의 손상 확인을 위한 기간 동안 보관료, 대체화물의 항공운임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A. 위 사안에서 하급심 법원은 B사는 냉동제품인 본건 화물을 운송함에 있어서 냉동차량을 배차하였어야 하는데도 상온차량을 배차하고, B사 측 배송기사는 C창고의 상차담당자가 상차한 본건 손상화물을 그대로 운송하여 훼손하였으므로 B사는 운송인으로서 상법 제135조에 의하여 A사에게 본건 손상화물의 폐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B사는 A사 측 C창고의 상차담당자가 본건 손상화물의 상차작업을 하였고, 본건 손상화물이 냉동상품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상온차량에 상차작업을 한 잘못이 있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운송인인 B사가 A사로부터 냉동제품의 운송을 의뢰받고 상온차량을 배차하여 운송한 잘못이 있는 이상 본건 손상화물의 상차작업을 A사 측에서 했다고 해서 그 주의의무의 주체나 내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배척하였다. 다만, C창고의 상차담당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냉동제품인 본건 손상화물을 상온차량에 상차작업을 한 것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고 이는 본건 손상화물의 손해 발생 또는 범위 확대에 원인이 되었음으로 이를 참작하여 B사의 책임비율을 일부 제한하였다. 본건 손상화물의 손해 범위에 대하여, 법원은 상법 제137조 제1항에 의하여 운송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인도할 날의 도착지의 가격에 따르므로 본건 손상화물의 폐기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적어도 수입원가 상당액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또한, A사는 본건 손상화물의 멸실이 B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상법 제137조 제3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고, 본건 손상화물의 보관료, 폐기비용 및 납기를 준수하기 위하여 수입한 대체상품의 항공운임도 손해배상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B사가 냉동화물을 상온차량으로 운송한 것은 운송인으로서 현저하게 주의를 결한 것으로 중대한 과실로 보았고, 이 경우 민법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운송인은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대체화물의 항공운임을 제외한 나머지는 인정되었다. 상법 제137조 제3항은 운송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모든 손해’란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과 관련이 있는 손해 전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민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운송인의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통상손해와 운송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의 특별손해를 의미하는 것임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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