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신고국가 美·EU·日, 임의 신고국가 英 승인 남아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합병 작업이 중국 경쟁당국의 승인으로 초록불이 켜졌다.

대한항공은 지난 26일 필수 신고국가인 중국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기업결합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이후 얻은 첫 필수 신고국가의 승인이다. 앞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의 합병 승인이 남았다.

중국 시장총국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결합할 경우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한 시정조처를 요구했다. 중국 당국이 판단한 경쟁제한 우려 노선은 서울(인천·김포)발 베이징, 상하이, 창사, 텐진 노선 등 4개다.

이에 대한항공은 양사 중복노선 가운데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 제한 우려를 판단한 5개 노선(서울발 장자제, 시안, 선전과 부산발 칭다오, 베이징)에 중국이 판단한 4개를 더한 총 9개 노선에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항공사가 있는 경우, 신규진입에 필요한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이전 등을 통해 지원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의 시정조치안을 중국 당국에 제출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중국 경쟁당국의 승인 결정이 남은 해외 경쟁당국 심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지난해 총 14개 국가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필수 신고국가는 미국, EU, 일본, 중국, 대한민국, 터키, 태국, 대만, 베트남이며, 임의 신고국가로는 영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가 있다.

앞으로 필수 신고국가인 미국, EU, 일본과 임의 신고국가인 영국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영국 경쟁당국은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안을 수용했고, 곧 확정할 예정이다. 터키, 태국, 대만, 필리핀, 호주 등 9개국 경쟁당국은 이미 합병 승인을 완료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절차를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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