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보조금 제한, 종사 자격 취소 시 2년 재취득 제한 등 강경 대응
화물연대, 안전운임제도는 시장 정상화하는 것…‘끝까지 투쟁 멈추지 않을 것’

 ▲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 (사진: 대한민국 대통령실)
 ▲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관련 관계 장관 대책회의 (사진: 대한민국 대통령실)

정부가 운송거부 차주를 대상으로 ‘유가보조금 지급 1년 제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1년간 제외’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4일 오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 관련 관계장관회의 이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운송 복귀를 거부하거나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 처리하는 한편 강력한 제재 방안도 공개했다.

추 부총리는 “엄정한 사법 처리뿐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 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종사 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하겠다”며 “운송 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집단운송 거부 상황 등의 재발에 대비해 운송사 직영 차량에 대해서는 신규공급 허가를 우선 추진하고 철도 물류 육성을 통한 수송 전환 확대 등 물류 체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나 업무 조기 복귀자에 대한 보복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최단 시간 출동 시스템을 갖추고 경찰서 수사팀장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해 피해자 신변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국토부, 자가용 유상운송·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확대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는 5일,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운송사의 경우 1차 명령서를 교부 받은 33개사, 화주가 운송을 미요청한 것으로 조사된 11개사다. 화물차주의 경우 2일까지 명령서 우편을 수령한 191명과 문자로 명령서를 발송한 264명 등 총 455명이다. 

또한 5일부터 기존 일반형 화물차(8톤 이상), 견인형 화물차, 유조차에만 해당했던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을 곡물·사료운반차로 확대한다. 기존 10톤 이상 견인형 화물차(사업용 및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차량)만 해당하였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도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차량에 대해서도 시행된다.

한편 시멘트의 경우 4일, 긴급 출하물량을 중심으로 2.4만톤이 출하됐으며 전국 12개 주요 항만 밤 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1월 28일 반출입량의 188% 수준을 기록했다. 

화물연대, 대책·입장 없이 탄압 수위만 논의…‘정부·여당에 사태 책임 있어’
화물연대는 이번 관계장관회의에 대해 “대책이나 정부 입장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으며 오직 ‘화물연대 탄압의 수위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내용만 다뤘다”며 사태가 이렇게 진행된 책임은 6월 파업 이후 지난 5개월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화물운송산업은 파괴적인 수준의 경쟁을 유발해 ‘화주독식’ 시장을 완성했다”며 안전운임제도는 화물노동자와 국민을 죽이는 고장 난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며 시장경제논리에 어긋나는 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더라도 화물연대를 와해하고 파업만 멈출 수 있다면 상관이 없다는 태도”라며 “화물연대는 앞으로도 화물노동자의 삶을 지켜내고 이를 통해 산업생태계와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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