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사업자를 위한 법률상담

Q. A사는 B사에게 냉동식품(이하 ‘본건 화물’)의 운송을 의뢰했다. A사는 화물을 보관하던 창고보관업자인 C사에게 본건 화물의 상품코드 명을 명시하여 출고요청을 한 후 C사로부터 받은 출고물량, 상하차방법, 상차담당자, 하차담당자, 입차시간 등을 B사에게 알리며 본건 화물 운송을 위한 배차를 요청하였다. 이에 B사는 3대의 차량을 배차하였는데, 위 차량 중 1대의 차량을 냉동차량이 아닌 상온차량으로 배차하였다. A사는 B사로부터 받은 배송기사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배송 차량의 등록번호를 C사에게 보냈고, C사의 상차담당자가 본건 화물을 출고하여 배송 차량에 상차하였다. 그런데 본건 화물은 냉동제품이어서 영하 18도씨 이하를 유지해야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위 1대의 상온차량에 있던 화물(이하 ‘본건 폐기상품’)이 전부 손상되어 전량 폐기되었다. 이로 인해 A사에게 통상손해로 ① 본건 폐기상품 가액, 특별손해로 ② 폐기비용 ③ 보관비용 ④ 항공운임으로 추가된 운송비용 상당의 손해가 각 발생하였다. A사는 B사를 상대로 본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이에 B사는 A사가 C사를 통해 본건 화물의 상차작업을 하였고, C사의 상차담당자는 본건 화물을 냉동창고에서 출고하여 냉동상품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상온차량에 상차작업을 한 잘못이 있으므로 B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B사가 본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와 책임의 범위가 문제된다.

A. 위 사안에서 법원은, 송하인인 A사 측 C사의 상차담당자가 본건 화물의 상차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상법 제135조에 의하여 B사는 운송물의 수령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더욱이 운송인인 B사가 송하인인 A사로부터 냉동제품의 운송을 의뢰받고 상온차량을 배차하여 운송한 잘못이 있는 이상, 본건 화물의 상차작업을 A사측에서 한다고 해서 그 주의의무의 주체나 내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B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다만, 법원은 A사가 배송 차량이 상온차량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본건 화물을 상온차량에 상차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상품의 폐기로 인한 A사의 손해 발생 또는 범위의 확대에 원인이 되었으므로 B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의 80%로 제한하였다. 한편, A사는 본건 사고가 B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는바, 상법 제137조 제3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의 범위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B사가 특별손해인 ② 폐기비용 ③ 보관비용 ④ 항공운임으로 추가된 운송비용 상당의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 경우 민법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 특별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배상책임이 있는데, ④ 항공운임으로 추가된 운송비용은 B사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B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위 사안은 운송인이 운송물 수령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사안이다. 운송인으로서는 운송물 수령시 운송물의 성질에 맞는 운송수단을 배정하였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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